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및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제 |
| 주택 외의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세법」에 따라 2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