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가구, 가전, 의류 등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성이 없으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