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판매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 판매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 과정에서 사용하던 가구를 1회성으로 판매 | 미해당 |
|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반복적으로 판매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점검: 연간 중고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총 판매 금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물품 구입 목적 확인: 판매한 물품이 본인이 직접 사용하던 것인지, 판매를 목적으로 별도 구입한 것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