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계속 반복 판매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판매 활동의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