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이 중고마켓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 과정에서 사용하던 가구를 일회성으로 판매 | 미해당 |
| 수익을 위해 인기 제품을 대량 매입 후 반복 판매 | 해당 |
사업자등록 대상과 사업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판매 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어쩌다 한 번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성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횟수 확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 이력을 통해 1년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지 확인
- 판매 금액 점검: 연간 총 판매 금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업성 의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 취득 경로 파악: 판매 물품의 취득 경로가 본인 사용 목적이었는지, 재판매 수익 목적이었는지 구매 증빙 자료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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