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때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경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때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경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급여와 임금은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