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여 사실상 추계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미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여 사실상 추계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미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가능 |
|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어 실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 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 소득금액을 참작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 장부 미기장에 따른 기장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추계신고 시 과거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직전 연도까지의 결손금 잔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