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를 감가상각비 형태로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를 감가상각비 형태로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연간 유지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시 | 가능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후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