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함께 판매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판매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토지의 판매 수입을 건물의 판매 수입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며,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인지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통상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사업소득 계산을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운영 시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사업성 판단 기준 확인: 매매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단순 자산 양도인지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인지 점검
-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식 준수: 일반 매입 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설정
- 건물과 토지 수입의 합산 신고: 토지분 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건물 판매 수입과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
따라서 증여받은 토지를 활용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판매 수입을 통합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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