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받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받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부동산상의 권리인 지상권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금품도 동일하게 기타소득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