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도소매업자인 경우 | 가능 |
| 전문직(세무사)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하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신규 사업자도 일정 요건 하에 적용 가능합니다.
| 업종 그룹 | 수입금액 기준 (직전 연도)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