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할 때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를 회사의 사업용계좌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 결제한 대금을 회사가 사업용계좌에서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정산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직원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할 때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를 회사의 사업용계좌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 결제한 대금을 회사가 사업용계좌에서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정산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직원 명의 카드는 구조상 회사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결제계좌로 연결할 수 없으므로 정산 방식을 통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을 결제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과세당국은 사업용계좌에서 직원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의무 준수로 간주합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한 정산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적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원이 소모품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가 사업용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함 | 가능 | 사업용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되어 정산되었으므로 사용 의무 준수 |
| 직원이 복리후생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했으나, 회사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송금함 | 불가 | 대금 지출이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 의무 위반 |
따라서 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정산 과정에서 사업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면 적법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