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할 때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를 회사의 사업용계좌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 결제한 대금을 회사가 사업용계좌에서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정산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원 명의 카드는 구조상 회사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결제계좌로 연결할 수 없으므로 정산 방식을 통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을 결제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과세당국은 사업용계좌에서 직원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의무 준수로 간주합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한 정산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적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원이 소모품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가 사업용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함 | 가능 | 사업용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되어 정산되었으므로 사용 의무 준수 |
| 직원이 복리후생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했으나, 회사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송금함 | 불가 | 대금 지출이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 의무 위반 |
사업용계좌 정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정산 송금 내역의 일치 여부: 카드 영수증 금액과 실제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의 일치 확인
- 지출증빙 서류의 보관: 매출전표 등 지출 사실 입증 서류와 사업용계좌 이체 내역의 통합 관리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사업용계좌 사용 및 신고 의무 점검
따라서 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정산 과정에서 사업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면 적법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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