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직장체육비, 회식비 등의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직장체육비, 회식비 등의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장회식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과 무관하게 임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을 구체적인 손금 인정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나 출산 지원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