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1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수입금액과 세액을 확인해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직원 없는 1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수입금액과 세액을 확인해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방법을 결정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 기준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
| 도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6,000만 원 미만 |
| 음식점업 등 | 1.5억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산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