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내 지급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직원은 해당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회사가 직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 자녀에게 지급 | 가능 |
| 특정 임원 자녀에게만 규정 없이 과도하게 지급 | 불가 |
자녀 교육비의 복리후생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지급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직원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경비 처리를 적정하게 관리하려면
- 지급 규정 확인: 사내 교육비 지급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지급 대상과 금액이 적정한지 점검
- 증빙 서류 구비: 교육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학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보관
- 원천징수 여부 점검: 지원금을 받는 직원의 급여 대장에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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