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 임차료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직원이 직접 계약한 주택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인건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 임차료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직원이 직접 계약한 주택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인건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직원 또는 본인의 주거를 지원하는 경우의 경비 인정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사업주 본인의 주거를 위해 임차료를 지출하는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법인의 손비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