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 후 지출한 대리운전비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복리후생비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이용한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회식 후 지출한 대리운전비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복리후생비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이용한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직원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9인승 승합차 대리운전비 지출 | 가능 |
| 5인승 승용차 대리운전비 지출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리운전 용역은 차량의 유지 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