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제 근무 사실에 근거하고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상여금처럼 정해진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제 근무 사실에 근거하고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상여금처럼 정해진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인정 |
| 정관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 불인정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