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수입을 제외한 프리랜서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므로 기준 충족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직전 연도 2,4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연도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장 수입을 제외한 프리랜서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므로 기준 충족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직전 연도 2,4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연도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장 수입이 있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수입이 직전 연도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 수입이 직전 연도 3,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