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모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들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직장가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가능
고용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납부가능
사업과 무관하게 가사상 경비로 개인적 보험료 지출불가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험료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를 필요경비 산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비 처리를 확인하려면

  1. 소득월액보험료 고지 여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되었는지 건강보험공단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
  2. 사용자 부담분 일치 여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보험료가 실제 급여 대장 및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일치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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