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직장상조회는 이익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단체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이익을 분배한다면 각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법인 승인을 받지 않은 직장상조회가 자판기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 1거주자 소득세 납부 |
|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 구성원별 소득세 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때 이익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분배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상조회의 납세의무자 유형을 확인하려면
- 법인 승인 여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는지 정관이나 승인 서류를 통해 확인
- 이익 분배 규정: 상조회 운영 규칙이나 정관에 구성원 간 이익 분배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 실제 분배 현황: 자판기 운영 수익이 실제로 구성원들에게 배당되거나 분배되는지 회계 장부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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