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4대 보험 관련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4대 보험 관련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퇴사 후 1인 사업자로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4대 보험 당연적용사업장(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 되어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