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지역가입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지역가입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직원을 고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 신고 경로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및 1인 사업자 신고
직원 고용 시 추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