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 여부를 가리는 수입금액 기준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 여부를 가리는 수입금액 기준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류 | 기준 금액 (미달 시 적용)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등 | 2,400만 원 미만 |
서비스업(단순경비율 60% 가정)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에서 600만 원(1,000만 원 × 60%)을 뺀 400만 원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40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합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