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나 필요경비 차감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은 주택임대소득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상가임대소득의 과세 방식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은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임대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매년 5월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상가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 선택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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