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