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의 변동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