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장의무와 경비율에 따른 신고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해당 유형 |
|---|---|---|
| 복식부기의무자 |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 1.5억 원,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 | A, B, C 유형 |
| 간편장부대상자 | 위 기준 금액 미달 또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 | D, E, F, G 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을 확인하려면
-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본인에게 지정된 알파벳 유형 확인
- 소득 합산 여부 점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복수소득자는 두 소득의 합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 증빙서류 구비: D 유형에 해당한다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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