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구입비는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며, 주유비와 수리비 등 유지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물차 구입비는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며, 주유비와 수리비 등 유지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물차는 「소득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이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입 금액은 자산으로 등록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