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세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14%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등록 임대주택 수입이 2,000만 원이면 필요경비 50%를 제외한 1,000만 원에 14%를 곱해 140만 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