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부합산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9억 원) 임대 후 월세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부부합산 2주택 소유 중 1채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이때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부부합산 주택 수와 임대 주택의 기준시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총수입금액 점검: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 적용 범위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