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로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국내 주택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로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국내 주택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을 임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9억 원)을 임대하는 경우 | 비과세 |
| 직장인이 부부합산 2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자산의 가격)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