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록 의무가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록 의무가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