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 미만인 사업자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 미만인 사업자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 장부 작성 의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간편장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만으로도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