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모든 업종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모든 업종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업종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가목) 운영 시 | 단순경비율 |
| 제조업(나목) 운영 시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금액은 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