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 음식점 사업자를 가정하여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매출이 1억 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
| 당해 매출이 2억 원인 경우 | 기준경비율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경비율을 사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별 기준 확인: 본인의 업종이 3억 원, 1억 5천만 원, 7천 5백만 원 중 어느 수입금액 기준 그룹에 속하는지 확인
- 배제 업종 점검: 의사나 변호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전문직종인지 국세청 업종코드를 통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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