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 음식점 사업자를 가정하여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매출이 1억 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
| 당해 매출이 2억 원인 경우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경비율을 사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