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기준 금액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기준 금액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5,500만 원인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운영, 당해연도 매출 1억 원 | 가능 |
| 제조업 운영, 당해연도 매출 1억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