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년도 매출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도매 및 소매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기준 금액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5,500만 원인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도매업 운영, 당해연도 매출 1억 원가능
제조업 운영, 당해연도 매출 1억 원불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배제 대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신고 도움 자료: 본인의 업종 코드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대조
  • 당해연도 수입금액 점검: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7천 5백만 원~3억 원 이상) 해당 여부 확인
  • 전문직 사업자 여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