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지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여전히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지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여전히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인 사업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임대업 운영 | 기준경비율 적용 |
| 음식점업 운영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며, 주요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