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더 높은 기준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더 높은 기준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임대업 운영 시 | 해당 |
| 도매업 운영 시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