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더 높은 기준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임대업 운영 시 | 해당 |
| 도매업 운영 시 | 미해당 |
업종별 기장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3억 원: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억 5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등
- 7,500만 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소득세법」상 본인이 어떤 기준금액 그룹에 해당하는지 점검
- 전문직 사업자 여부 확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 확인
- 신규 개업 여부 확인: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일자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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