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기준 금액이 더 높으므로 업종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기준 금액이 더 높으므로 업종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임대업 운영 | 가능 |
| 제조업 운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