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이 없는 계속사업자라도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장부 기록 의무)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당해연도 수입이 1억 5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당해연도 수입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장부 기장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직전 실적이 없더라도 올해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당해연도 분양 수입 1억 4천만 원 | 가능 | 복식부기 기준(1억 5천만 원) 미만 |
| 당해연도 분양 수입 1억 6천만 원 | 불가 |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 |
경비율을 적용하기 전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확인: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본인의 기장 의무와 경비율 확인
- 타 업종 수입 합산 확인: 다른 업종 수입이 있다면 기준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의무 여부 산정
- 가산세 불이익 주의: 단순경비율 불가 시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장부 기장으로 신고
따라서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을 초과하면 직전 실적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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