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2.8배를 초과한다면, 2.8배를 한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2.8배를 초과한다면, 2.8배를 한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요경비는 정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산 매입 비용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식 | 비고 |
|---|---|---|
| 기준경비율 방식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증빙 서류 필수 |
| 배율법 방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8 | 소득금액 상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