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으로 기장하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중복 발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1회만 기록해야 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으로 기장하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중복 발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1회만 기록해야 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 비용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처럼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에너지 비용은 수도광열비로 분류합니다. 다만,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취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증빙으로 봅니다. 이때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대금 결제 수단으로만 간주하여 중복 기장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