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대료 조건에 따라 소득세와 별개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대료 조건에 따라 소득세와 별개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 임대 | 미해당 |
| 기준시가 15억 원 주택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관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