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와 인터넷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와 인터넷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공간에서 1인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 공간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전기료를 면적 비율로 안분한 경우 | 가능 |
|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전기료 전액을 사업경비로 처리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와 업무를 병행할 때 발생하는 통상적인 지출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 시간이나 면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용 사용분을 안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