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납부하는 할부금 중 원금은 5년에 걸친 감가상각비를 통해 나누어 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할부 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어 즉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 시 납부하는 할부금 중 원금은 5년에 걸친 감가상각비를 통해 나누어 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할부 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어 즉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는 경우의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부 원금 납입 | 불가 |
| 할부 이자 지불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가액은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할부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