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구입비는 감가상각비 방식으로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는 감가상각비 방식으로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후 운행 | 가능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