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탈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거래 실질을 입증하고 비용 한도를 계산하는 핵심 보조 서류이므로 사실상 구비가 필요합니다.


차량 렌탈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거래 실질을 입증하고 비용 한도를 계산하는 핵심 보조 서류이므로 사실상 구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차량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차 계약서 보관 | 가능 |
| 렌탈비 지출 후 적격증빙 없이 계약서만 보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경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등에 따른 비용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임차 계약서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산출과 업무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계약서상 임차 기간과 금액은 연간 비용 한도 계산의 근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