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임차비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임차비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 차량을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한 경우 | 가능 |
| 임차 차량을 사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임차비는 업무사용 금액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임차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는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법인은 연간 인정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