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업자가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합니다. 단순히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장부에 기록하여 결산에 반영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사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 등은 사업자가 회수 불능을 판단하여 장부에 기록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장부 계상 여부: 사업 폐지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반영
- 귀속 시기 관리: 사유 발생 연도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실제 장부에 반영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
- 증빙 서류 확보: 채무자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어 경비 처리 부인 방지
따라서 채무자의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으로 인한 대손금은 사유 발생일이 아닌 장부 기록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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