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했던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했던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임대사업자가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 세액공제를 5월 확정신고에 추가 반영한 경우 | 가능 |
| 임대소득 합산 후 산출된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보다 큰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합산된 전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