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화재로 인해 사무실 내 장부와 증빙서류가 모두 소실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화재로 장부가 멸실되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 가능 |
| 단순 관리 소홀로 장부를 분실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상황을 추계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